총채무액 1억2,000만원(세금2,000만원포함)변제예정액 4,000만원
탕감율 67%
신청인은 오래전 사업실패로 세금이 연체되었고 금융채무와 거래처미결제대금등 1억이 넘는 채무가 발생되어 채권추심으로 제대로된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직장을 구하게되어 급여 세후 240만원에 생계비 140만원을 공제하고 가용소득 100만원을 36개월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올렸으나 우선채권(세금)을 변제기간2분의1안에 완납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와서 결국 100만원 40개월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